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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7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3회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서류작성 등) 및 범죄수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각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1회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필요한 여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ㆍ실행하였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허위 임차인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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