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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및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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