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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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