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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7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0:30 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과 팔을 잡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피해 사진, 진단서 [ 피고인은 당시 F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F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경위 G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증인들의 증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세세한 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들이 엉켜 매우 복잡하고 어 수선한 상황이었고,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는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거나 자신의 형인 J을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 대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F을 폭행하였고 경찰 관인 G의 머리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는 주된 정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맞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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