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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2 2019고단2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53,591,303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3,980,860원, 합계 57,572,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178,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기재 포함)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근로 계약서, 휴대전화 대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채용정보, 사직서, 계약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 사업장 카드, 피보험자 검색 화면, 안내 말씀, 사실관계 확인 요청, 사실 확인서 및 작업 일보,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주주 명부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D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D가 2017. 6. 20.부터 2017. 11. 30. 까지는 C에서 근무하였으나, 2017. 12. 1. 부터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2017. 12. 1. 이후 발생한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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