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7:00경 밀양시 C에서 D 입구로 올라가는 임도 입구에서, 피고인이 밀양 765kV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목에 쇠사슬을 묶고 성명불상 주민 약 10명과 연좌하여 앉는 방법으로 한국전력 직원과 경찰관들의 통행을 막는 것을 창녕경찰서 소속 E 순경 등 여경 4~5명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길 옆으로 옮긴 후, 추가 범행 및 목에 감겨진 쇠사슬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자, 오른손으로 E 순경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굴러 떨어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성명불상 경찰관 상대로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능력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1번 관련사진, 증거목록 순번 7번 범죄행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은 당시 밀양경찰서 경찰관 F가 현장 채증 경찰관들로부터 촬영 캠코더 내부에 있는 SD 카드를 넘겨받아 위 동영상 CD에 복사하거나, 현장 채증 경찰관들이 경비포털사이트에 위 SD 카드에 담긴 현장 영상을 업로드하면 위 경찰관 F가 다운로드 받아 위 동영상 CD에 복사한 것과 위 CD의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한 것인바, 위 SD 카드의 파일 편집이나 훼손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 CD는 봉인조차 되어있지 않아 수사관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CD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위 SD 카드에 담긴 동영상 원본은 삭제되고 해쉬 값이 확보되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