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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2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4:2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D(26세)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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