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