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36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89,734원과 이 중 31,192,339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89,734원과 이 중 31,192,339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