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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64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5,184원과 그 중 29,451,327원에 대하여 2015. 2. 25.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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