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64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5,184원과 그 중 29,451,327원에 대하여 2015. 2. 25.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5,184원과 그 중 29,451,327원에 대하여 2015. 2. 25.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