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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11331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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