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2522 (1992.07.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차부불금의 납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등 107필지에 소재하는 공장용지 139,675㎡ 및 동 지상건물 12,9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성업공사를 통하여 (주)OO은행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84.2.29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2,860,110,000원 중 계약보증금 286,710,000원과 기계대금 23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342,400,000원은 84.8.28부터 89.2.28까지 매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유권이전 및 매매목적물의 인도는 매매대금 완납후에 하고 잔금완납이전에는 매도인의 승낙없이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1차로 84.8.11 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원주시 OO동 OOOOO 등 5필지의 토지 18,152㎡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84.11.15 동 공장의 증축 (2,410㎡)에 착공하여 85.7.19 준공한 사실이 있고,
2차로 88.3.24 쟁점부동산 중 원주시 OO동 OOO 소재 토지 112,715㎡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88.6.28 공장건물(9.430㎡)의 신축에 착공하여 88.11.22 준공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동 토지상에 90.4.12 공장건물(76,544㎡)의 신축에 착공하여 90.8.28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3차로 88.8.5 쟁점부동산 중 원주시 OO동 OOOOO 소재 토지 873㎡의 사용승낙을 받아 직원기숙사를 신축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중 원주시 OO동 OOO 소재 토지 89.256㎡를 89.4~89.5월중 청구외 OO식품(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차부불금 납부일인 84.8.28을 취득일로 보았으며,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86.8.29부터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60,076,140원 및 동 방위세 9,240,320원,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3,081,380원 및 동 방위세 10,599,060원,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6,998,890원 및 동 방위세 12,291,590원을 91.8.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전심절차를 거쳐 9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부 매매란 ① 개별약관에 의하여 대금은 3회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고 ②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등의 요건을 갖춘 매매이어야 하는 바, 이 건 매매계약서 중 제7조를 보면 매매목적물의 인도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89.2.28이며 설령 전시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인도기간의 정의를 당해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아 토지의 사용승낙 시점을 인도기간으로 보더라도 사용승낙일인 88.3.24로부터 잔금지급일인 89.2.28까지는 2년이 못되어 역시 연불조건부매매가 아닌 일반매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89.2.28 이 되며 87~89사업년도 법인세액 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료와 쟁점부동산의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등을 계약당시부터 납부하기로 한 것은 단지 약정의 내용이 그와 같을 뿐 목적물의 인도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84.8.11 사용 승낙받은 토지는 공장건물이 있는 특정지번의 토지이므로 전체토지의 사용승낙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약당시부터 자산으로 계상하고 일부 처분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취득일을 84.2.29(계약일)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은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기장처리내용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기계장치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쟁점부동산의 제세금,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등, 84.2.28 이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인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외 4필지의 공장용지 5,491평에 대해 84.8.11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84.2.28 이후 계속 자산으로 계상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인 원주시 OO동 OOOOO 공장부지 27,000평을 89.4월~89.5월중에 OOOO(주)에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취득일을 84.2.29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84.2.29)이후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은 84.2.29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5년간 9회에 걸쳐 완납하였으므로 이를 연불조건부 매매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87.1.1~89.12.31 사업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처분당시의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으로서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며,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란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거나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와 같이 매수자에게 당해부동산이 인도되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시점보다 수년후에 도래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보다는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시기를 당해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인도기간”에 해당하는 날은 이 건의 경우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첫째, 제5조 제1항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당초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제11조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실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실상 사용·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둘째, 제8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잔금완납 이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승낙을 받도록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경우 84.2.29 계약체결후 84.8.11자 1차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였고, 88.3.24자 2차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88.8.5자 3차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서는 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약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체결이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은 매매계약체결일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에 인도된 것으로 보아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차부불금의 납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