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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과도 합의하였고,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시간제로 일하던 주유소의 차량으로서, 피고 인은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약 8,100만 원 중 약 2,200만 원은 위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전보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 보험회사의 사전 구상 금 약 85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이 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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