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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서 낮지 않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20km로 상당히 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4명 중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가 상당히 크게 다쳤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1면 제8행의 “변호사 B(국선)”는 “변호사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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