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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하여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며, F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이 사건 각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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