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압수된 흰색 가루(마약 추정) 0.01g(증 제2호)는 감정으로 전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일명 ‘E’로부터 75만 원에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씩을 투약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실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