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0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쏘나타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01:2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타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D 쏘나타 승용차 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5. 01:25경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전 여자친구 G의 부 피해자 H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3:25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에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씨발년’이라고 쓰고, 트렁크 덮개 부분에 ‘G’라고 쓰고, 조수석 쪽 앞뒤 문 부분 및 차량 덮개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0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