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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2세) 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15. 12. 29. 22: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회사 동료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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