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1:3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옆 주차장으로 전화를 하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