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3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31.경 의정부시 B빌라 상가 1층 102호 C(52세)의 사무실에서 C의 성기에 마취를 한 후 약 20분에 걸쳐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후시딘을 성기 부위에 주입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