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5 2016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는 2008. 7. 24. 경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M 소재 N 지구 하수관 거 정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A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불법 하도급 주어 수행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B은 L 소속으로 A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6. 초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4회 기성 구간 4회 기성 구간은 총 30개 구간이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그 중 15개 구간에서 현장사진 조작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중 'D-01-002LINE' 과 ‘D-01-003LINE' 등 구간에 대하여, H- 빔 토류 판을 설치하는 가시 설물 설치공사 대신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설계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설계도 면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컴퓨터 사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 포토샵‘ 을 이용하여 조작한 현장사진들을 감리 단에 제출함으로써 감리 단을 통하여 2009. 6. 5. 경 피해자 고양 시청에 위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8.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730,803,460원 공소장에는 9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송금한 액수는 730,803,460원으로 9억 원은 2008. 9. 11. 기지급된 선급금 690,000,000원을 일부 고려한 금액으로 보인다( 증거 목록 순번 88, 94, 95번). L의 위 계좌에서 2009. 6. 15. 피고인 A 측에게 위 금원 중 622,824,863원이 송금되었다( 증거 목록 순번 95번 계좌거래 내역). 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