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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0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축 분뇨 처리 및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동 종 ㆍ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 고단 2295』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 졌음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2018 고단 43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살포한 액 비의 양이 약 90㎥에 이르고 살포된 면적 또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쪽 아래에서 제 6 행의 ‘1. 조회 결과서 ’를 삭제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제 3 행 다음에 ‘[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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