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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상습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제 3 쪽 제 1 행의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를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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