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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나4363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가압류결정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77,700,278원(= 14,220,000원 18,960,000원 2,243,000원 7,047,068원 6,244,000원 28,986,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647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11.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결국 피고가 공사를 하여 2014. 2. 19.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공사가 지체된 3개월 동안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14,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찾아와 공사방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에 대한 악성루머를 지어내 자재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13. 12. 말경 준공예정이었으나, 2014. 9. 5.에서야 준공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준공지연기간인 8개월 동안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 50% 상당의 손해 18,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중 2층 202호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2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11.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여 피고가 겨울철에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삼한사온인 겨울철 날씨 탓에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설재 임대료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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