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4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03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낙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자신의 계정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낙태를밥먹듯이한데. 시발 더러워진짜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 22:54경부터 2014. 3. 3.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15.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