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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932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정당은 C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 5. 10.경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 5. 11.경 B정당에 위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B정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B정당에 송달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B정당이 시설물 등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 F과 소속 공무원 G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 6. 24.경 B정당에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9. 6. 25. 05:10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약 900여명이 같은 날 07:00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던 참석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은 함께 참석자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위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비용역업체 ‘H’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새벽경 위 E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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