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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8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 C, E, G, H, I, J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K정당은 L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 5. 10.경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광장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 5. 11.경 K정당에 위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K정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K정당에 송달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K정당이 시설물 등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 M과 소속 공무원 N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 6. 24.경 K정당에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9. 6. 25. 05:10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약 900여명이 같은 날 07:00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위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비 내지 용역 업체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는 2019. 6. 25.경 새벽경 위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O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종아리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2.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P을 향해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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