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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2014노52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각 폭행의 점 및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몸에 끓는 물을 붓겠다고 협박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던 중에 오해와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타에 유포되거나 이용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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