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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일부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방범창살을 벌린 다음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ㆍ태양이 위험한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범행도구인 식칼을 미리 집에서 준비해 가는 등 반복적ㆍ계획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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