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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01:5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B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약15683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81호)은 2017. 5.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서초경찰서장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2016. 1. 10.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17. 12. 26. 피고인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참조).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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