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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삼았지만,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B 이라는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C 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C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C 카드 1 장을 재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C 카드를 사용하여 2015. 9. 2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명목으로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 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62,692,60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판단

1)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에 의하면, “ 강취 ㆍ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ㆍ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에 대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사용이라 함은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 4233 판결 참조), 강취, 횡령, 기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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