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432/13104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8. 3. 3.경 F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구 임야대장에 1970. 12. 19. G 외 2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그 공유지연명부에 G, H, I이 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70. 12. 19. 접수 제5353호로 G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9. 9. 7. 접수 제38109호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와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J 명의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9. 14. 접수 제4719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J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A은 I의 상속인 중 한 명이고(상속지분은 672/6552), 원고 B은 H의 상속인 중 한 명이며(상속지분은 702/6552), D, E은 F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K의 33세손인 L 이 사건 기록에 기재된 ‘N’은 모두 ‘L’의 오기로 보인다.
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 M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그 종중원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종중은 F이 사망한 후인 1970년경 F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종중원인 G, I, H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하여 그 임야대장에 위 3명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G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G을 상속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