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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1006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3.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 9호증,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 C읍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9. 8. 4.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2,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전 2,589㎡를 F 외 3인에게 대금 156,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F을 대리한 G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G는 2010. 4월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에게 부동산거래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29. G에게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거래대금 수령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0. 5. 5. 피고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8,01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78,011,000원은 G의 요청에 따라 2010. 5. 5.부터 2010. 7. 13.까지 F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2. 6. 19.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딸 H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대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1. 6.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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