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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6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통행제한 비닐 끈은 치워 져 있었고, 사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계속 입원 치료하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 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815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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