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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0 2016노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만연히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단을 그르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제 1 주장).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색을 거론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살짝 들추면서 무릎 부위를 만졌다고

하여도 그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추행의 범의에 따라 만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 2 주장).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제 1 주장 부분) 가)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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