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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 총책임자이고, 피해자 D( 여, 28세) 은 같은 식당의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5:1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주소 불상지를 지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주거지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타게 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이에 당황한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베려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5: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바닥에 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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