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고, 피해자 E( 여, 34세) 는 위 새마을 금고 F 지점 소속 직원이다.
피고 인은 위 금고 이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18:30 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식 장소에 늦게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