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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0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8. 18: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용변칸 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도착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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