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8. 18: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용변칸 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도착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