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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나113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진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자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양식장 인근(10~30m 정도 떨어짐)에서 하천 정비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양식장에 있던 동자개 치어가 모두 폐사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 받아들이지 않음 통상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하천 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곳에서 어느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 곳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동자개 치어가 진동과 소음으로 말미암아 폐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원고 양식장에서 동자개 치어가 폐사한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경험칙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부가적예비적 판단 - 손해액 관련 증명도 부족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이미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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