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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도하는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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