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5. 9. 27. 04:2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부 순환로 방면에서 강월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36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 귀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부 순환로 방면에서 강월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관련), 내사보고( 채혈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