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2,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사위인 C은 2013. 12. 말경 원고, D, E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 6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내 명의의 싱가포르 HSBC 은행 계좌에 사업자금도 예치되어 있어, 리조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전기통신설비 회사가 설립되면 추후 위 회사가 위 리조트 사업의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하여 30억 원 내지 4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50,000,000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2014. 1. 초순경 원고, D, E은 C과 사이에 스마트 통신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D, E이 초기자금 50,000,000원을 출연하고, C은 위 사업의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원고, E, D, C이 각 1/4 지분을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동업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는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 E, D은 그들 사이에서 초기자금에 대한 위험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말한 발리 우붓 소재 600억 원 상당의 토지는 실제 소유주와 가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C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유권이 없었고, C 명의의 싱가포르 HSBC 은행 계좌에는 특별한 예금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추후 법인이 설립되면 갚기로 하고 E, D으로부터 각 25,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받아, 2014. 1. 중순경 C에게 주었고, C의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에 필요한 비용 5,000,000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