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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68에 있는 장대네거리를 죽동네거리 쪽에서 유성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흉추 압박골절의,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운전을 담당하고 있어 누구보다 안전하게 이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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