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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1: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유성 푸르나 이 앞 차로 구분 없는 소방도로에서 MBC 네거리 쪽에서 동대구 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C(29 세) 의 D 300 씨씨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2,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관련 영상 및 조회 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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