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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정3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B’ 502호에서 전신관리 샵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C에게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전신관리를 해 주었고, 2014. 11.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에게 위 기계를 이용하여 전신관리를 해 주어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D 업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C에 대한 의료법위반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이미 처벌 받았고 그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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