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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2 2014노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자동차 딜러인 F을 소개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한 것이지 D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받은 것이 아니고, D이 대신 내준 약 255만 원 상당의 할부금은 개인적 거래관계에 따라 받은 것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약 255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출고 받을 당시인 2006. 11. 17. 동광신용협동조합(이하 ‘동광신협’이라 한다)의 C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제주시 E 아파트 건축공사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출고 받은 후 약 두 달 사이에 D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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