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5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12.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C에게 뿌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뿌린 일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38세)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C는 피해자 G을 밀치면서 얼굴 부위를 손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내부 및 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