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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5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12.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C에게 뿌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뿌린 일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38세)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C는 피해자 G을 밀치면서 얼굴 부위를 손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내부 및 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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