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3:20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 세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799 백마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