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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8 2016가단25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6,5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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