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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전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출소한지 6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고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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